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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토끼61
머쓱한토끼61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문의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분기별 6시간 교육이라 매월 2시간씩 시행하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중에서 일지 작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교육일지에서명부와 사진을 첨부하는데 교육사진에 서명부에 서명한사람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필수인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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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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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지작성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여 의사표시를 해두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교육을 수행한 것이 아닌 사실로써 교육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기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나오는 경우에는 교육을 다 받았다는 교육일지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감독 시 교육실시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서명부, 교육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간혹 교육사진상에 있는 인원수와 서명부상 인원수를 비교하여 불참자를 색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서명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