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입사시 시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고, 시청각 자료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바로 공작기기 작동에 투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무언가 이상하여 검색해보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투입 전 교육)은 8시간이어야하며, 현장·집체·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교육이나 혼합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회사 입사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함이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요?
2. 이후 현장에 즉시 투입한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요?
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서류로 대체하였다면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없이 투입한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는 경우의 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