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미지급해도 괜찮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안전화 지급 받았다는 서명은 받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경우
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하여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안전화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처벌 및 조치에 대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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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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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에 맞게 안전보호장비를 마련 및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서명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지급규정 및 의무대상 사업장인지를 조사 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