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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화를 지급받았다는 서명을 받은뒤 실제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에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도 안되서 안전화를 매번 근로자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화 미지급은 업무의 내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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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안전화를 지급한다는 서류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익명신고센터도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3.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미지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경우가 아닌 법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청원이 아닌한 익명 진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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