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으로 신고시 이름이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안전화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했더니
이것과 관련한것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다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니 안전화미지급건은 근로감독청원은 할 수 없고
진정을 제기하는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전화미지급건으로 진정을.제기 하는 것 말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개 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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