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안전화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했더니
이것과 관련한것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다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니 안전화미지급건은 근로감독청원은 할 수 없고
진정을 제기하는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전화미지급건으로 진정을.제기 하는 것 말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개 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발 내용의 입증이나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