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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으로 신고시 이름이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안전화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했더니

이것과 관련한것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다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니 안전화미지급건은 근로감독청원은 할 수 없고

진정을 제기하는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전화미지급건으로 진정을.제기 하는 것 말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개 할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발 내용의 입증이나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