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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푸들291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 금지로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차후 피진정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진정인이 확인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처벌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으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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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은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0 (1)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같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므로 (징계 등)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신 경우라면 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문의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