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확인 할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 금지로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차후 피진정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진정인이 확인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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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처벌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으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은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같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므로 (징계 등)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신 경우라면 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문의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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