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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6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노동부의 진정을 넣을시,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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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지시, 불이행시 입건, 검찰 송치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근무일 기준)이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시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나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관 배정 후 당사자의 출석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하고 약 2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진정 제기 후 빠르면 1-2개월 이내 그렇지 않을 경우에눈 3-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25일이 처리기간이지만 연장되기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범죄(사업장 내 폭행, 강제근로)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전화나 출석조사 후 사업장에 일정 기한을 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시정지시를 미이행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끝나기도 하고,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1을 보시면 좀 더 파악이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발생 시 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25일 연장가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1번 연장이 가능) 실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기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내외 출석통보올 겁니다. 출석하셔서 주장하는 바 진술하시고 증거제출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25일 1회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