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때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민사소송을 할수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는 진정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민사는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확인서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