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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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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후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휴일수당 하나만 사건으로 송치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감독관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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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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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할 때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감독관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근로 감독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교체를 신청할 수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건을 진정했는데 휴일수당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는 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노동청과 검찰이 판단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불인정 판단을 한 것이어서 동일 내용으로 재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재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의 말과 다르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만 인정하여 이 건으로만 송치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독관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