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영원히웃는
영원히웃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거부했습니다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민사에서 승소하면

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안써줘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이 노동구는 형사처벌을 대행하는 곳이지 임금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민사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모두 동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 민사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민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 진행하게끔 안내 해달라고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