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일수는 근무 기간 및 나이에 따라 확정이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퇴직 이후 그 수급일수가 퇴직일 이후 1년 이내로 포함될 수 있어야 수급일수를 온전히 다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1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0
0
기존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자발적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월력상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종료 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기상악화로 인한 휴무시 직원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이 있는데, 가게를 휴무 한 경우를 문의하셨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어제 포괄 임금제에 대한 현장상황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됩니다.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지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연봉협상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녹취 등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유리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하루 또는 몇 시간만을 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시간분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경기가 안좋아 인원 감축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 함에 있어 권고사직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며추가적으로 위로금 등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3
0
0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바탕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꼭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또한, 수업수당은 근로제공과 별도로 받은 인센티브로 주장하시며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0
0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했는데 돈을 늦게 넣는 경우 연체이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 이자가 적용이 되고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5.0
1명 평가
0
0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