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권유를 무시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조사관의 합의 내용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합의 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판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판정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강하게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면 판정에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판정을 가도 무방합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판정해서 불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애초에 불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판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문회의에서의 태도는 사실관계를 추론하는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정안의 조건이 현저히 한 쪽에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의 불복 등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판정에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심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 거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판정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