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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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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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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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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권유를 무시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조사관의 합의 내용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합의 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판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판정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강하게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면 판정에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확인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판정을 가도 무방합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판정해서 불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애초에 불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판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문회의에서의 태도는 사실관계를 추론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정안의 조건이 현저히 한 쪽에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의 불복 등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판정에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심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 거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판정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