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현재 저는 근로자로써 신청인의 입장이였고
판정결과는 ‘ 전부인정’ 입니다
이 경우 물론 확답을 내실 순 없겠지만
피신청인 입장에서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걸 오롯이 입증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결과가 보통 초심유지가 되는지 기각될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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