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징계 관련 지노위 판정 기준? 2분법? 또는 유연함?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아 감봉이 크게 있었는데요. 지노위에 진정을 했고 심문 결과 기각됬습니다.
궁금한 점은...
6건 정도의 징계 사안들이 있었고 이 모든 징계 사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서 기각이 된걸 까요?
아니면 1~2건만 징계사안이 적절해도 나머지 징계사안들 상관없이 심문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수 있나요?
즉, 지노위 심판 위원들의 판정 기준이 이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1건만 인정되더라도 기각이거나 승소하거나 인건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판정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건만 인정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판정서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기각이 아닌 인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신청에 관하여 기각이 된 이유는 판정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6개 징계사유 중 1개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감봉에 적절하였다면 기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