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징계 관련 지노위 판정 기준? 2분법? 또는 유연함?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아 감봉이 크게 있었는데요. 지노위에 진정을 했고 심문 결과 기각됬습니다.
궁금한 점은...
6건 정도의 징계 사안들이 있었고 이 모든 징계 사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서 기각이 된걸 까요?
아니면 1~2건만 징계사안이 적절해도 나머지 징계사안들 상관없이 심문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수 있나요?
즉, 지노위 심판 위원들의 판정 기준이 이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1건만 인정되더라도 기각이거나 승소하거나 인건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