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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정이 어떻든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협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에 근로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손해배상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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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에서는 휴게에 관한 규정 동법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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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알바생을 한명 씁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서 휴게 시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1인이더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 제공 간 휴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이 체인으로 분리된 경우,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 관리 모두 수행하는 등 인사 노무가 분리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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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편의점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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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루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시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데,,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경우 실무상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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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도 2년 후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간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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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3-06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23번으로 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인 상세코드는 안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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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러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출석케 할 수 있습니다.관할을 바꾸기는 어렵고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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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지만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임의로 원청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미루어 살펴 볼때, 성과급 자체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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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중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께서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산재 접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단순히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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