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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요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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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가족행사가 있어서 12/25일 크리스마스 아르바이트를 뺄 수 있을지 점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맞구요. (저는 주3일 휴게시간 제외 22시간 근무합니다) 점주님이 어렵다면서 조정이 안되냐고 하셨고 그럼 1시간만 일찍 퇴근하는것도 안되냐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주님이 그럼 그 1시간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 괜찮냐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15시간이 넘으니 당연히 나오는것 아닌가 했는데 점주님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채웠을시 나오는 것이다 하시던군요. 좀 황당했지만 그러면 저도 2주 후인 20일에 관두겠다고 보내고 여기에 글을 쓰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점주님이 주휴수당을 가지고 절 협박 아닌 협박하시길래 계약 당시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식의 조항이 있더군요.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한달 단위로 다시 쓰는 계약서라 최근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0~11월이긴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개 학생이자 아르바이트인 저로서는 너무 무섭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직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라도 꼭

      30일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전 고지 하고,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고, 퇴사와 회사측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시간 조퇴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조퇴/외출/지각으로 인해 일부 소정근로일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