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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귀뚜라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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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석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맞나요?

회사에서 잦은 이석으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의무근로시간 약 2600시간 중 약 200시간이 미달되었다는 건데요... 회사 시스템은 자율출퇴근제 및 입출입시 태그를 하게 되어있어서 담배피러 나간 시간 중 30분 이상 나간 시간과 1시간 30분을 초과한 식사 시간이 400시간이고 그중 기본휴게시간을 빼서 200시간이 모자라다고 징계해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이구요...


이런 경우에 정직이나 감봉이 아닌 징계해고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전에 경고는 없었으며 대기업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이석을 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다른 징계나 주의 없이

      해고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1년 4개월의 의무근로시간 중 한달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근로자로서는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해 보시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시되, 자료와 근거를 잘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정도 이석했으면 중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됩니다만 경고 없이 해고는 과하다고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이석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