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이석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맞나요?
회사에서 잦은 이석으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의무근로시간 약 2600시간 중 약 200시간이 미달되었다는 건데요... 회사 시스템은 자율출퇴근제 및 입출입시 태그를 하게 되어있어서 담배피러 나간 시간 중 30분 이상 나간 시간과 1시간 30분을 초과한 식사 시간이 400시간이고 그중 기본휴게시간을 빼서 200시간이 모자라다고 징계해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이구요...
이런 경우에 정직이나 감봉이 아닌 징계해고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전에 경고는 없었으며 대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