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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폐업, 파산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인 경우 혹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도산 재지급제도를 통해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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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권고사직은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회사의 내부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검토 후 진행 가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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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월급날이 주말 끼어있는데 주말전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을 것인 바, 급여 규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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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합니다.따라서 간단하게 말해서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나가 달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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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석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라면 1년 4개월의 의무근로시간 중 한달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근로자로서는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해 보시는 방법이 있긴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시되, 자료와 근거를 잘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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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파산 도산이 된 경우, 임금 등 지불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나라에서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는 제도로서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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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30일전 고지 하고,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고, 퇴사와 회사측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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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차후 해당 차액분 만큼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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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인데 연장근무까지 주 15시간이 넘는건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수당 즉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식(1주 15시간 미만 근로)만 갖출 뿐 초과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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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징계위원회는 어떠한 사유로 개최된 것인지, 차후에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한 상황인건지아니면 징계사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사실관계인건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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