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시 급여지급기간에 급여명세표는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질병 휴직으로 인해 급여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담당자가 이런 상황을 몰라 3개월정도를 미지급 하다가 추후에 한꺼번에 지급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 명세표를 메일로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표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 또한, 이미 미지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했던 사례를 노동부에
알린다고 하여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