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임금 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월급제로 중도에 무급 휴직시 일부의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휴직자에게도 별도로 송부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자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의 중도에 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