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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중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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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경조사휴무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3일이고 유급처리되어 나온다고 해서 경조사휴무 3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갑자기 경조사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 다음 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적용되어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네요... 사전 안내를 잘못한 것인데 3일무급적용된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무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한 이후 말을 바꾸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