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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휴가기간 배정 시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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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월급 지급날짜를 합의해줬는데 그냥 2주이내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금품청산에 대하여 기일연장 합의를 해주셨는데일방적으로 무를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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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3개월 기간을 정하고 기간제 근로를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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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소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23년 10월 즉 입사 1년 경과한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연차 사용 또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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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등 문구를 살펴보되,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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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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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타결이 된후 임금인상 소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소급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한 것이지 무조건 소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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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퇴직금, 실업급여 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각각 요건을 달성하였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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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도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제도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을 맞추는 제도로 보시면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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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기간제 교사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부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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