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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상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순히 권고한 것은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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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3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여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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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3월 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해고 예고 수당 또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23일까지 근무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따른 협의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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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무한 기간이 3일 이라면 손해배상 및 퇴사 인수인계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다만, 퇴직 절차 관련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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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새로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수습 종료 평가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이전 직장 이력과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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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가 인정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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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특별근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의 경우라면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가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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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사산휴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자연유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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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해당 직장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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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므로이전 6년의 근무 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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