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롱이
채택률 높음
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금요일 일과 이후 여행을 가서 월요일 근무 이전에 돌아온다면 이 경우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실시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다만 연착 등의 일정 상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이나 사내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