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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금요일 일과 이후 여행을 가서 월요일 근무 이전에 돌아온다면 이 경우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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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직종은 군인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아닌 개인 연차나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은 별도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실시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다만 연착 등의 일정 상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이나 사내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