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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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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금요일 일과 이후 여행을 가서 월요일 근무 이전에 돌아온다면 이 경우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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