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외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출'은 공무로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외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출'은 공무로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