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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07:00~22:00 근로가 자유롭고,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는 필수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가 외출(공무상)을 신청하는경우 20:00~22:00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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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불분명하나 예비군훈련 같이 개별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금하는경우 근무시간인정하고 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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