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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근로기준법에 제52조 선택적시간근로제 조항이 있는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유연근무를 할 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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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유인이 없으며, 당초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