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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감시단속적업무 근로자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2조 선택적시간근로제 조항이 있는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유연근무를 할 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