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및 야간근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2타임
09:00 ~ 18:00
14:00~ 23:00
이렇게 선택 근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22:00 ~23:00 구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에 22:00 ~ 23:00 야간 근로 수당 1시간을 설정하면 되는지
업무 특성상 해당 팀원이 두가지 타임을 팀 사정에 맞춰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려고하는데
선택근무제로 도입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근무와 맞는 유연근무제 의견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의 구간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선택적 근무시간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