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
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
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
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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