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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3.27

직장에서 외출은 근무시간 포함해서 최대 어느정도의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조퇴를 연 8시간 이상 쓰면 휴가가 1일 차감되잖아요? 그래서 외출 제도도 활용해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외출시 최대 몇 시간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혹시 외출은 다른 날에 근무를 더 해서 외출시간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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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출 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출시간이란 것 자체는 법상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외출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만약 외출시간이 무급이라면 외출시간과 동등한 임금삭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연8시간 이상 쓰면 그냥 그만큼의 임금을 차감해야지 휴가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외출이란 건 법에 정해진 게 없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연 8시간 이상 쓰면 휴가가 1일 차감되잖아요? 그래서 외출 제도도 활용해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외출시 최대 몇 시간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혹시 외출은 다른 날에 근무를 더 해서 외출시간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