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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는 조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 관내 출장 시 시간 외 근무 인정의 범위가 있는지. 예) 관내출장 2시간하고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다.

  2. 외출, 오전반차, 외출병가(월간 2일 이상, 연간 7일 이상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시 긴 외 근무 인정 범위. 예) 인정범위 1사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장 시간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외출, 휴가가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는 일8시간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므로,

      관내출장 2시간(단순이동포함)해서 위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병가, 휴가, 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바, 이를 제외한 근로한 시간이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하는 경우 법적 의미에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보다 유리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