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시 이동시간을 시간외근무(=휴일수당)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진행시
이동시간에도 시간외근무로(=휴일수당)로 인정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휴일근무 / 출국: 오전 11시 / 비행시간 15시간
1) 인정을 하게 된다면 최대 몇시간 까지만 인정을 해줘야되는지
2) 출국(비행기 시간)부터 인정을 해줘야되는건지
▶ 출국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에 최대 8,9시? 간만 인정해줘도 되는지
cf) 국내 출장시에도 이동시간을 인정해줘야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