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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멧돼지166
노련한멧돼지16623.12.06

해외출장 시 일비지급 및 시간외근로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기간에 평일과 주말이 모두 포함되는데,

1. 일비를 지급받는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출장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시간외근로 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않는게 맞는지요?

일비는 현지 시내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운임) 및 기타 제 잡비 등의 경비목적으로 받는데, 현지에서 교통편이 제공될 경우 일비의 반액만 받도록 내규가 정해져있어, 반액만 지급되었고 사실상 따른 잡비로 지출할게 없어서 일비 반액이 고스란히 출장자의 몫입니다.

검색해보면 해외출장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서 일정 시간을 정해두는게 일반적인것 같은데, 일비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시

2. 비행시간은 전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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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일비가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통상적으로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판례에서는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중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출장시 일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일비가 결정이 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긍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장중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