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 근로자 출장 업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한 후 약 30일 동안 해외 출장 업무를 간다고 했을 때
해외 현지에서 주말/한국공휴일 상관없이 30일 동안 내내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가 계약 시 아예 초과근무나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시에는 주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해당 경비가 나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해외에서 주말이나 한국 공휴일에 근무을 하는 부분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아무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구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에서 예정한 휴일근로보다 더 많은 휴일근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외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정상근무와 다를건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