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심천국
호기심천국

포괄임금제 계약 근로자 출장 업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한 후 약 30일 동안 해외 출장 업무를 간다고 했을 때

해외 현지에서 주말/한국공휴일 상관없이 30일 동안 내내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가 계약 시 아예 초과근무나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시에는 주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해당 경비가 나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해외에서 주말이나 한국 공휴일에 근무을 하는 부분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아무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구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에서 예정한 휴일근로보다 더 많은 휴일근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외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정상근무와 다를건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