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 근로자 출장 업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한 후 약 30일 동안 해외 출장 업무를 간다고 했을 때
해외 현지에서 주말/한국공휴일 상관없이 30일 동안 내내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가 계약 시 아예 초과근무나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시에는 주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해당 경비가 나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해외에서 주말이나 한국 공휴일에 근무을 하는 부분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아무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