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주5일 근무로 평일에 근무하는 회사에 있구요
토요일에 업무가 생겨 타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비만 받을 수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처음 출장에 관해 질문 드렸을 때 출장비만 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만 받을 수 있어 택 1 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출장비 내역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주5일 근무로 평일에 근무하는 회사에 있구요
토요일에 업무가 생겨 타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비만 받을 수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처음 출장에 관해 질문 드렸을 때 출장비만 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만 받을 수 있어 택 1 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출장비 내역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출장비의 성격과 그 액수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고 사업장이 출장비만 지급하였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출장비가 임금의 성격의 돈이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미만인 액수로 지급된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출장시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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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식비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출장 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즉 식비와 교통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출장 시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 중 근로자가 1가지를 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총 지급 받게 된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말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고정 일비 얼마,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지급 받은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은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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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출장을 나가 실제 외부에서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비 역시 지급규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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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각 수당의 지급이유가 다르므로 두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만 택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장비 내역에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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