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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따뜻한사장님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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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셔도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출장에 해당한다면 출장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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