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따뜻한사장님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출장 주말근무 시 근로소득 및 출장비 처리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 시 주말 위로비 명목으로 수당 지급 관련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