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주말 위로비 명목으로 수당 지급 관련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출장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