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비+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휴일로 분류)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여비+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출장을 6시간을 가는 경우에 일 4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
2시간에 대한건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될까요?
4시간밖에 지급이 안되다보니, 남은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휴일로 분류)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여비+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출장을 6시간을 가는 경우에 일 4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
2시간에 대한건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될까요?
4시간밖에 지급이 안되다보니, 남은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