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공로연수 기간에 취업 목적이 아닌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할까요?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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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준비와 관련한 여행이어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니
주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연수기간 중 휴양 및 관광 목적의 여행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이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