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yonadan4
yonadan4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공로연수 기간에 취업 목적이 아닌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할까요?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준비와 관련한 여행이어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니

    주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연수기간 중 휴양 및 관광 목적의 여행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이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