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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고 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못가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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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사회복무요원들이 해외를 가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 기간: 복무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휴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허가 절차: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 기간: 명절이나 주말 등 휴일만을 이용한 여행은 허가가 어렵고, 하루 이상의 휴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국 목적: 개인적인 사유 외에도 가족의 질병이나 상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 상 해당 인원들은 군인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즉, 따라서 국내 밖으로는 사실 상 이동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