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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해당 상황의 경우 오히려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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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는 편입니다.다만,전보명령이 있을 때, 해당 명령이 부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해야 합니다.다투게 된다면, 업무상 필요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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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면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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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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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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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한 근로 사실 증빙 서류 어떤 것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두번째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첫번째 기간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가 퇴직금 발생의 핵심이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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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편의상 1년 미뤄서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관련하여, 회계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질의자의 경우 23년 8월 1일까지 11개 23년 1월 1일에 5개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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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신청 및 업무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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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이후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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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기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형식은 상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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