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쳐 병원 다니면서 치료 중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 중 퇴사서 쓰러 오라고 두 번 정도 말해서 한 달 동안은 쓸 생각 없다 정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해고 처리하라고 말을 했고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다친 날 뒤로 그만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한 걸로요
전 퇴사서를 쓴 적이 없어요 ㅎ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한 달 동안
1. 해고 처리하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막 나가는 회사 신고하는 법 없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이후 30일까지 해고가 불가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산재기간 또는 산재종료후 한달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우선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해고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