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병가 이후 퇴사시... 사직날짜 여쭙니다
병가로 지난달초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복귀하지 않고 퇴사 한다고 할때
동의시에는 사직 날짜를 지난달 말로 처리하고 사직서를 써도 문제 없을까요?
지난달까지 급여 및 사대보험 납부는 했습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직 날짜는 병가 이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시작일 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질문자님이 정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로 출근하지 않아서 임금도 없고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다면 퇴사일자를 소급적용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과거로 소급하여 할 수는 없으며 장래 시점으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소급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가종료일을 퇴사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퇴사일자를 이전으로 하려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