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 둘 이유가 없어서 회사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무급휴직 처리 후 기다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게 남아있는 월차, 대체휴무 등을 사용한 후 무급휴직을 발생시키겠다고 세무서나 관공서에 서류를 넣었고 휴직원을 입원 사유로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입원을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진료 받지도 않아서 진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월차, 대체휴무 사용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미 입원 사유로 휴직원을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나 회사 재직 당시 입원 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어요. 회사 물품 반납하러 곧 가야 하는데 진단서 제출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물품만 반납하고 진단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