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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 둘 이유가 없어서 회사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무급휴직 처리 후 기다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게 남아있는 월차, 대체휴무 등을 사용한 후 무급휴직을 발생시키겠다고 세무서나 관공서에 서류를 넣었고 휴직원을 입원 사유로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입원을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진료 받지도 않아서 진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월차, 대체휴무 사용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미 입원 사유로 휴직원을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나 회사 재직 당시 입원 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어요. 회사 물품 반납하러 곧 가야 하는데 진단서 제출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물품만 반납하고 진단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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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거짓말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처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유를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그냥 솔직히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퇴직 의사를 밝히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굳이 회사가 요청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