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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팔새151
정직한나팔새15124.03.11

질병 퇴사라고 거짓말 할 경우, 아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주를 남겨두고 퇴사 선언을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2주간 근무를 하라고 할 거 같아 마땅한 사유가 없어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쉬고자 퇴사한다고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아파서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제가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만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준비하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핑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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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포함), 사업주의 확인서 등 각종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의 입증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증서류를 요청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가 반려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퇴사 사유를 회사에 밝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