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2024년부터 세전 기본급이 240만원입니다
2022/4/26일 입사 2024/1/27일 퇴사예정입니다
말일까지 한다했는데 27일 까지하라고합니다
사직서는 이미썼고 27일까지인걸 흘려들어서 지장찍은후입니다..
일월휴무이고 평일은11-8 근무 토요일은 계약서상9-3시근무입니다 월급이 어떻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월급 기준으로 하여, 1월 일수는 31일 이므로,
월급을 31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400,000 x 27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임금의 산정기간이 1~말일이라면 [240만원/31일*27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월 27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월급여는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