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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이 주휴수당포함된 것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시급만 지급된 것입니다.시급이 만원이라는 증빙을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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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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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보 부족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함을 하나하나 계산하셔야겠습니다.야간수당 등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되고, 전체 직원이 6명이라는 사정과는 다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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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사로 인한 지역이동의 경우 이동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여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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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할 금액이 미달되었다면,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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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린터를 쓰다가 고장을 냈는데, 마치 제 책임인냥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께서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손상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처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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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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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는 대신 위로금을 주겠다는 의미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금액 선에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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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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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진행전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된경우 산재보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비처리 뿐 만 아니라 추가 상병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산재 신청은 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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