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2월27일 퇴사했습니다
제가알기론 14일안에 퇴직금 들어와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10일안에 돈 들어오나요
남은연차5일이랑 12월에 근로한 급여도 퇴그금이랑
같이 입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좀해주세요
인생이걸린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금품이 1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27일이 퇴사일이라면 1월 11일 안에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 등이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2.26.이라면 퇴사일은 12.27.이며, 12.27.부터 14일 이내인 2024.1.9.까지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월급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과 임금 퇴직금 모두 입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 퇴직금과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급여, 퇴직금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7일 이라면
1월 9일 24시까지가 기한이겠습니다
퇴사이므로 모두 금품청산의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2월 27일이라면 1월 10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마지막 달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2월 27일에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및 급여, 퇴직금 모두 입금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