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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해파리298
훈훈한해파리298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2월27일 퇴사했습니다

제가알기론 14일안에 퇴직금 들어와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10일안에 돈 들어오나요

남은연차5일이랑 12월에 근로한 급여도 퇴그금이랑

같이 입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좀해주세요

인생이걸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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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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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금품이 1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27일이 퇴사일이라면 1월 11일 안에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 등이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2.26.이라면 퇴사일은 12.27.이며, 12.27.부터 14일 이내인 2024.1.9.까지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월급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과 임금 퇴직금 모두 입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까지 퇴직금과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급여, 퇴직금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7일 이라면

    1월 9일 24시까지가 기한이겠습니다

    퇴사이므로 모두 금품청산의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2월 27일이라면 1월 10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마지막 달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2월 27일에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및 급여, 퇴직금 모두 입금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