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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병아리10
풍족한병아리1024.01.05

퇴직예정자 퇴직년도 연가사용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중간 퇴직자의 연가사용일수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만약 퇴직예정자가 2016년 4월 15일 입사 2024년 6월 30일날 퇴직을 하게 되면 연가는 발생되나 전체 연차발생일수(19일)을 다 사용가능한지 아님 일부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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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를 소진할지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가 2016년 4월 15일 입사 2024년 6월 30일날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 연차발생일수(19일)을 다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이 도래하면 전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일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016년 입사자라면 2024년도 연차는 18일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리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한다 할지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5.~2024.4.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